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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연납 환급: 차량 매매 및 폐차 시 돌려받는 법

    자동차세 연납은 1년 치 세금을 미리 내고 할인을 받는 제도이지만, 납부 후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하게 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자동차세 연납 환급 절차와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연납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미리 전액 납부한 상태에서 차량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차량을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상황이 해당됩니다.

    중고차로 차량을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록을 완료했을 때, 혹은 노후 차량을 폐차하여 말소 등록을 마친 경우에 환급 대상이 됩니다. 환급금은 소유권 이전일 또는 말소일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일수만큼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환급금 산정 방식 및 일할 계산 기준

    환급 금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차량을 실제 소유했던 기간만큼의 세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1년 치 세금을 연납한 후 6월 30일에 차량을 매도했다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일수만큼의 세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게 됩니다. 이때 연납 당시 받았던 할인 혜택을 제외한 실제 납부액을 기준으로 환급이 진행됩니다.


    환급 신청 방법 및 진행 절차

    대부분의 경우 차량 명의 이전이나 말소 등록이 완료되면 지자체 세무 부서에서 자동으로 환급 대상자를 파악합니다.

    이후 환급 안내문이 우편으로 발송되지만, 더 빠르게 처리하고 싶다면 위택스(WeTax) 홈페이지나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 메뉴에서 본인 인증 후 환급 계좌를 입력하면 며칠 내로 해당 계좌에 입금됩니다. 서울시 거주자는 이택스(ETAX)를 이용하면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양수도 시 연납 효력 승계 방법

    차량을 매매할 때 환급을 받는 대신 자동차세 연납 효력을 구매자에게 승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자동차세 승계 동의서를 작성하고 관할 시군구 세무 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환급을 받지 않고, 구매자는 해당 연도의 남은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차량 매매 계약 시 세금 정산 부분을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급 시 주의해야 할 사항

    환급받을 계좌의 예금주와 자동차 등록증상의 소유주 이름이 일치해야 원활한 입금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에서 체납액이 우선적으로 상계된 후 남은 금액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기한은 통상적으로 5년 이내이므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환급금이 있는지 위택스를 통해 정기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